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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잘 못 타면 벌금?!?!

스토리

by crosee 2021. 5.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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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모츄 하게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같은 하루하루라도 매일이 같을 순 없겠죠?!

오늘 더 특별한 당신으로 빛나길 응원하며

 

 

오늘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련 법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킥보드를 타고 등하교를 하잖습니까~~~~!!!!! 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

 

 

 

 

제 킥보드는 동기 오빠가 쓰다가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저에게 던지듯 싼값에 팔아넘겨

1년 가까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 한 것 같아요........ㅠ..ㅠ.ㅠ.ㅠㅠㅠ

오르막길을 못올라서

집에서 학교 정문까지만 왔다가 갔다가 한답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절반 넘게 줄여주는 킥보드!!!@!@!!!!!!!!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같이 알아보실까요?!?!?!?

 

 

 

일단 매우 중요한 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이며,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6세 이상 입니다.

고로 만 16세, 한국에선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재학중 이상이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폰에는 킥보드 앱 지쿠터, 씽씽, beam이 설치되어있는데 모두 면허를 등록하라는 공지를 해주더라구요~~~~~

 

면허 미소지시 범칙금 10만원

 

 

 

그리고 학교 근방에서 2명씩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 또한,  2인 이상 탑승 시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중 하나 입니다.

제 지인도,, 두 명이 타다가 천천히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부딫히지도 않았는데 그만 자빠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죠...........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의 무릎이 깨지는 걸 많이 봤어요....................................ㅠㅠㅠㅠㅠ 위험합니다! 한 명도 위험한데, 두 명은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절대 안돼요~!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들죠. 급할 때마다 공용킥보드를 이용하는데, 헬멧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킥보드 어플에선 헬멧을 같이 구비해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처럼 자가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하나씩 얼른 사들여야겠죠?!!!?!?!?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물론 기본적인 킥보드 이용상식은 알고계시죠?!?!?!!?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도로 이용 및 일반도로 우측가장자리 이용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이 부과된답니다.

 

저도.. 아직 헬멧을 사들이지 못했는데, 바로 쿠팡 쇼핑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킥보드를 타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욧!

 

 

 

 

 

 

 

 

 

- 한 손으로 운전하는 그런 겉멋들지 마시고 두 손으로 안전주행 하세요.

- 바닥 잘 보시고 땅이 파인 곳은 피하시거나 천천히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지나가주세요.

- 골목이나 신호등이 있는 꺽이는 도로에선 언제나 속도를 줄이시고 양옆을 보고 주행해주세요.

- 킥보드 종류마다 주행방법과 운행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이 없고 평평한 곳에서 충분히 숙지 후 주행 해주세요.

- 항상 언제든 눈에 불을켜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함을 위해 운동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 안전한 킥보드 주행을 위해 뽜이티이이이이~~~~~~~~~잉

 

 

오늘도 행복하고 무난하고 평안한 특별한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어어어어어어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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