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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 독도는 한국땅 / 독도가 한국땅인 증거 / 독도

이달의 Keyword

by crosee 2021. 5.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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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모츄입니다 :)

 

 

 

 

오늘은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일제는 1910년부터 35년간 국권을 침탈하여 우리 선조들에게 무지막지한 피해, 희생을 입혔고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일제는 1945년 원폭 투하로 인해 패망한 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옛날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512년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이후 1625년이 되는 해에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도해(渡海 => 바다를 건너는 것)를 면허하게 되었고, 1693년에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694년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로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조사하고 살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1695,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24)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25)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어 1696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며, 1699년에는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게 됩니다.

 

동국문헌 비고

 

 

1770, 조선 영조 시기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동국문헌비고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870,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은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

 

 

또한, 1877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지령을 내렸는데요(태정관 지령).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897,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였고, 1900년 칙령 제 41,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하였습니다. 또한 이 칙령 제 2조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제가 영향력을 키워가고 패권에 대한 야욕을 키워갈 무렵인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시마네현 고시 제 40)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9063,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제가 패망하여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1946129,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제 677)

 

이어 연합국최고사령관 제 1033호 각서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고, 우리 땅인 당연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일본에 맞서 제대로 된 논리로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엄연하고 당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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